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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개정 본격 시행
  • 강영철 기자
  • 등록 2016-12-03 15:25:36
  • 수정 2016-12-08 15: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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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마다 인증평가 받아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지난 11월30일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앞으로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등록이 의무화되고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인증을 받게된다.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및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상반기 1월31일, 하반기 7월31일)하고 문체부 장관은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정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각각 절차와 평가의 기준 및 각종 서식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박물관 및 미술관 기증 또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기증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별로 구성했던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마련했으며, 기증자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원할 경우 기증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평가 절차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준학예사 시험 중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택과목으로 문학사를 추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정책 운영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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