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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강영철 기자
  • 등록 2017-02-06 17:12:55
  • 수정 2017-02-06 1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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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 2월 공포·시행되면서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새로 도입한 제도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 문화재수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책임감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대상과 감리원의 업무 범위,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 문화재수리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최적의 문화재수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수리능력 평가제도와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 문화재수리 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했다.


문화재수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도 개선·보완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현행 문화재수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사항을 꾸준히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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