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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전 과천국립현대 미술관장 항소심도 ‘집유’
  • 강영철 기자
  • 등록 2017-02-13 12:24:41
  • 수정 2017-02-13 1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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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임용권자로서 지위 이용해 국가공무원 채용 공정성 훼손”

지난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공개채용 업무를 총괄했던 과천국립현대미술관 정형민 전 관장(64·여)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국가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정 전 관장은 지난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공개채용 업무를 총괄하던 당시 지인 A씨 등 2명을 부당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96명이 응시한 채용공고에서 A씨가 서류전형조차 합격하지 못하자 인사담당 직원에게 A시가 합격 대상자에 들도록 지시했다.


정 전 관장은 또 면접 전형 심사에서 A씨 등에게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이상 더 할애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


당시 A씨 등은 각 지원분야 면접 전형에서 1등으로 선정됐으며, 학예연구사(공무원 6급 상당)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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