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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공모대행제’ 시행
  • 김연수 기자
  • 등록 2017-04-03 12: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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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월부터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모대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72년 설치권장으로 도입됐으며, 1995년 이후 의무설치가 되어 현재까지 서울시에만 3,517개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다.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와 관련해 건축주의 전문성 부족으로 설치되는 미술작품 수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기업 및 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할 경우 비용 및 행정절차 문제로 다양한 작가의 참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특정작가의 작품이나 비슷한 형태의 작품들이 다수 설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작가의 참여 및 작품의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편, 마포와 광진 일부 자치구에서 2011년부터 공모대행제도를 시행하였지만, 일부지역으로 한정돼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우선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모대행에 나서 올해는 SH공사 등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모대행제를 시행한다. 공모대행을 통해 작가참여 기회를 넓히고, 작품의 질을 향상시켜 공공공간 속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작품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향후 조례 기준을 마련해 2018년부터는 공모대행제를 민간 대형건축물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시 최종작품선정은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해 별도의 심의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품 선정기준, 사유 등을 명확히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일정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기금이 중앙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발전에 쓰이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상태이다.


변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도심 속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에 대해 ‘공모대행제’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의 참여를 높이고, 서울시 공공미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공공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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