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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법 국회 통과
  • 편집국 편집국장
  • 등록 2018-11-29 2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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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3일「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국회 본회의 가결
  • 서예 문화 꽃 피울 토대, 국가지원근거 마련
  • 서예문화 확산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마침내 서예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예 진흥법이 20181123일 제364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재석의원 205인 중 찬성 199, 기권 6인으로 통과된 것이다.

그동안 서총(공동대표 권인호, 윤점용, 강대희, 김영기)2013년 국회에서 1차 포럼을 개최한 이래 서예진흥정책포럼(주간 최재천 의원)을 중심으로 그동안 12차례의 포럼을 열어 서예진흥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회와 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하였다.

19대 국회에서 입법추진에 실패한 후 몇 차례 법안 수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국회 정론관에서 유성엽 의원(국회 문광위원장, 민주평화당, 정읍·고창)과 함께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1월에는 서예진흥법 입법추진위원회(위원장 권창륜)을 출범시키면서 입법추진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 하고 소관 부처인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와의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진흥법의 입법의 취지와 당위성을 홍보하였다.

 

그동안 서예는 호적이 없는 예술이었다.

산업부에서는 디자인 취급을 했고, 문화부에서는 예술도 아니고, 그림, 글자도 아니 것으로 취급하여 시각디자인과에서 미술의 타 장르와 뭉뚱그려 다루었다. 문학이나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발레에 비해서도 형편없는 취급을 받았다.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서예에 대한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다. 미술을 포함한 문화 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사업과 활동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및 육성이 전무하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독립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독립적으로 서예 진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을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가 진흥 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확산과 발전을 위한 각 종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처음으로 서예라는 이름을 호적에 올린 것이고,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가 예산과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유성엽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서예는 단순한 예술의 장르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고귀한 전통 문화이다라고 서예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화 음악 등 다른 문화 예술 장르에 비해 국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왔다고 정부의 편향된 지원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이번에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의 통과로,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서예의 발전에 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각종 활동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며, “서예 진흥법을 계기로 하여 향후 서예가 우리나라 대표 문화와 예술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한다.”며 입법의 기쁨을 서예인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부터 서예진흥을 위해 <</span>서예진흥정책포럼>을 주관하며, [서총] 탄생의 실질적 산파역할을 하였고, 19대에서 서예진흥법을 대표발의 하였던 최재천 서총법률고문은 오늘 서예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한국서예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서예가 법적 지위를 획득한 서예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본인이 평소 좋아하고 아끼던 서예가 침체에서 벗어나 중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며, 48년 대한민국 행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 서단을 위해 일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서총 임원진과 입법추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최고문은 서총 법률고문을 맡아 서예진흥법이 통과되는 데에 법안기초에서부터 국회와의 연결 등 입법 전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리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행정부로 법안이 보내지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고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하게 된다.

내년 여름께 정식으로 법이 시행되며 그때까지 대통령령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후 서예진흥법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진흥법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서예진흥법은 모법이다. 이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아내느냐 하는 것이 지금부터의 과제이다. 시행령, 문광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잘못하면 알맹이가 없는 빈껍데기일 수도 있는 것이다. 서예진흥법이 통과된 지금부터가 실질적인 시작이며 진흥법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시점이다.

서총은 앞으로 서총의 법인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시행령과 조례제정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서예진흥재단 법인 등록과 함께 법안 통과 축하모임을 12월 중에 가질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는 서예 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및 각 종 교육활동과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서예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0대 국회 서예진흥법 공동발의의원

강석진, 강창일, 강훈식, 김동철, 김두관, 김무성, 김민기, 김성태, 김수민, 김종회, 노웅래, 문희상, 박대출, 박덕흠, 박인숙, 박지원, 백혜련, 손혜원, 송기헌, 신용현, 안규백, 안상수, 여상규, 오제세,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윤관석, 윤호중, 이동섭, 이명수, 이용주, 이정현, 이찬열, 이철규, 이춘석, 장병완, 전재수, 전혜숙, 정갑윤, 정양석, 정운천, 정종섭, 정춘숙, 조배숙, 조승래,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천정배, 최교일, 최연혜, 한선교, 홍문종, 황주홍

 

 

서예진흥법 입법추진위원회

<</span>위원장>권창륜, <</span>원로위원>이돈흥 박원규 주계문 황성현, <</span>자문위원>전 서총공동대표-최은철 김영삼 박정자 김성환 박양재 <</span>추진위원>미협 : 선주선 오명섭 이남아 정양화 정웅표 정해천 최민렬 한숙희, 서협 : 곽현기 김기동 김용관 신명숙 오치정 천금량 이순금, 서가협 : 류혜선 박덕동 윤 직 이문재 정연자, 서도협 : 김희태 문관효 박상찬 임상동 정영철

<</span>당연직>서총공동대표 : 권인호 윤점용 강대희 김영기, 서총직무간사 : 임종현 조인화 김백호 이영순, 책임간사 : 이종선


 

서예진흥법 입법경과

1. 2013.11. 5

  제1<</span>서예진흥정책포럼> 개최 / 국회도서관 대강당

  -[서총] 출범의 당위성

2. 2014. 2. 14

  <</span>2차 서예진흥정책포럼> / 국회 대회의실

  -서예 융성이 문화 융성이다

  서예진흥위원회창립- 위원장 홍석현 중앙일보회장 추대

3. 2015. 7. 6

  7차 서예진흥정책포럼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span>서예진흥법>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4. 2015. 9. 18

  8차 서예진흥정책포럼 / 예술의전당 컨퍼런스홀

  - ‘서예진흥법최종안 확정

5. 2015. 10. 9

  서예진흥법 서명운동 전개 / 전국동시다발

6. 2015. 11. 10

  서예진흥법 발의 기자회견(대표발의: 최재천 의원) / 국회 정론관

  국회의원 109명 공동발의

7. 2016. 8. 25

  <</span>서예진흥법>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위한 회담 / 화자위엔

  - 대표발의: 유성엽 국회교문위원장

  - 최재천 전의원(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변호사) 서총 법률자문 수락

8. 2016. 11. 11

  11차 서예진흥정책포럼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서예진흥법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9. 2017. 12. 4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 국회정론관

  국회의원 56명 공동발의

10. 2018. 1. 10

  서예진흥법 입법추진위원회 제1차회의개최 / 태화복지재단강당

11. 2018. 9. 11

  법안심사소위에서 서예진흥법 안건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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